2023년 한시적 특례보금자리 신청대상. 대출요건, 상품구조,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.
1. 특례보금자리 신청 대상
연령: 민법 상 성년(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다.)
2.대출요건
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의 주택(주택법 제2조 1호)이어야 한다. -아파트와 기타 주택(연립, 다세대, 단독주택)으로 구분
본건 담보주택 제외한 무주택자나 1 주택자(대출승인일 현재와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초과는 예외)-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 부터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 있다.
채무자 또는 배우자(결혼예정자포함)가 소유자(예정 소유자)
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
소득제한 없음
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(단,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)
LTV 최대 70%- DTI 최대 60%
3. 상품구조
대출한도: 최대 5억 원
대출만기 :10,15,20,30,40,50년(만기 40,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상환방식: 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, 체증식 분할상환 (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,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)
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
대출금리 :4.15%~4.45%
우대금리: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(각 항목별 0.4% p) 신혼가구(0.2p) 금리우대 가능하며(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),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(0.2% p)
가산금리-투기지역 담보물(0.1%)
조기(중도) 상환 수수료 없음
4. 신청방법
5.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~

6. 특례보금자리론 비대면 접수 가능안내(SC제일은행)
SC제일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: https://www.standardchartered.co.kr/np/emap/index.jsp
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://hf.go.kr/ko/sub01/sub01_06_02.do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.
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~~ 모두 힘든 시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요~~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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