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더욱 편리해진 근로, 자녀 장려금 신청>
자동신청제도 도입
자동신청 동의 방법
본인인증수단 추가
장려금전용 상담인력 증원
1.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
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,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 3월부터 <근로·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>를 최초 도입하고 실행한다. 연간 100만 명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, 장려금 신청 대상(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자동신청 등의 관련 내용이 포함)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 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,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다.자동신청 여부는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며,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.

2. 자동신청 동의 방법
1. 홈택스(모바일) (이용시간: 06시~24시)
- 홈택스(모바일)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.

2. 자동응답전화(ARS 1544-9944) (이용시간: 06시~24시)
- 자동응답전화(ARS 1544-9944)에 전화하며 '보이는 ARS'로 전화하여 연락처, 계좌번호동의여부를 선택한다.

3. 홈택스 (PC)(이용시간: 06시~24시)
- 접속 없이 '신청하기'버튼을 누르고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,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.

4. 장려금 상담센터(1599-3636) (09시~18시 이용, 12시~13시 제외)
-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 센터 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
3. 본인인증수단 추가
모바일 열람 시 간편인증(숫자6자리)간편 인증(숫자 6자리) 방법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개선하였다.
4.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
1.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동의 대상자이다.
- 고령자는 1957.12.31일 이전 출생자(23년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.12.31. 이전 출생자)이며,
- 증증장애인은 2022.12.31 기준 중증 장애인 (가구원도 포함)
2. 해당 근로,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하면 된다.
3. 신청기간은 3.1~3.15(하반기분 신청),5.1~5.31(정기분 신청),9.1~9.15(상반기분 신청)
고령자와 증증장애인은 홈택스나 자동전화가 더 어려울 수있다.전담 상담사들이 많이 전담 될 예정이라하니 고령자와 증증 장애인의 복지 편리를 위해 이처럼 좋은 제도가 많이 개선되기를 바래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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